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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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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주택형(㎡)를 평형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1) 주택형면적(㎡) x 0.3025
방법 2) 주택형면적(㎡) / 3.3058
- 예) 85㎡ x 0.3025 = 25.7 평
- 예) 85㎡ / 3.3058 = 25.7 평

답변

중도금 대출 신청금액에 대하여 당사에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입주 시에 잔금과 같이 대납된 이자를 당사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

1) 본인신청시(배우자포함)
-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1통,
- 청약예금/청약부금통장(1,2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주민등록등본/초본, 의료보험증 등)
- 청약신청금(3순위에 한함)
- 신청자격 확인서류 (주민등록본 사본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1통)

2) 제3자 대리신청시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 (신청접수 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답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이하인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자로서 35세 이상이고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인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답변

1. 매도인의 경우
- 분양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해당 시/구청 지적과에서 검인)
- 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해당 금융기관 발급/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2. 매수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개월 이내 발행.
# 사업지별로 서류 접수처 및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분양관련 고객센터로 문의 하신 후에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답변

- 구비서류
1) 분실공고한 신문원본 (공신력있는 일간지에 한함)
2) 분실각서(계약자 자필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3) 인감증명서 1통
4) 신분증

- 절차
상기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내방하시면 회사보관용 계약서를 복사 원본대조확인을 한 계약서를 발급

답변

무주택확인 대상기간내에 결혼한 경우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혼인신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이나, 신고일 이후에 처분하면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

- 전용면적: 실제 사용하는 공간
- 주거공용면적 :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즉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
- 기타 공용면적 :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 시설등이 포함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 총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

답변

1.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 또는 매매 여부를 고객님께서 선택하여야 하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일반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


2. 명의변경시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득한 사업지인 경우 반드시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잔금을 납부하시면 분양권 전매를 하실 수 없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해당되는 지분 만큼 다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 세금관련 혜택
부부 공동명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등록세등 특별한 세금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해당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받으실 수 도 있으나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욕실바닥배수구나 세면기의 트랩에는 악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항상 물이 고여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운경우에는 물이 증발하였을 수가 있고, 이물질이 쌓여 있으면 물이 고여 있지 못할 수도 있으니 배수구 뚜껑을 열고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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